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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치매지원사업 치매서비스혜택 알아봅시다.(치매케어방법)

 

 

안녕하세요 강자매입니다.

저번에는 치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치매관련제도와 지원사업 그리고 서비스혜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장기요양서비스란 무엇일까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병 등)으로 6개월 이상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 서비스의 종류

1) 시설급여(본인부담금 20%)

노인요양시설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합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합니다.

2) 재가급여(본인부담금 15%)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주, 야간보호 센터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방문요양 : 어르신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24시간 방문요양 : 중증치매어르신(장기요양 1~2등급)을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4시간동안 치매어르신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일상적인 돌봄을 제공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신체,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인지자극활동과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방문요양 가사지원 서비스와는 달리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빨래, 식사준비, 개인위생활동 등 일상생활을 함께 수행합니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원인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치매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방문목욕 : 장기요양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치매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단기보호 :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합니다.

복지용구 대여품목(8개) :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경사로

복지용구 구입품목(9개) : 이동변기, 성인용보행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미끄럼방지용품

3) 가족요양비(매월 15만원 지급)

도서나 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를 지급하여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어떤 서비스일까요?

치매어르신의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를 위해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요원이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 활동, 수단적 일상생활 함께하기(장보기,요리하기,전화하기 등) 등의 인지기능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해드립니다.

▣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일까요?

가정에서 중증 치매어르신(장기요양 1~2등급)을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4시간 동안 치매어르신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일상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서비스 기간 중 간호(조무)사가 1회 이상 방문하여 어르신 상태 확인 및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는 연간 6일 이내에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요?

장기요양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병 등)을 가진 분들이 이용가능합니다.

▶ 어디로 문의하면 될까요?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방문조사>의사소견서발급>등급판정(1~5등급)>장기요양급여이용

문의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보건복지콜센터(129)

인터넷 :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란 무엇일까요?

치매어르신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을 제공하고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인지기능 유지 및 문제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까요?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주 야간보호에서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치매어르신의 기능상태,특성 등을 고려한 현실인식훈련(지남력 훈련 등), 운동요법, 인지자극활동, 음악활동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드립니다.

▶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요?

거동이 가능한 장기요양 2등급~5드급자 중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분이 이용가능합니다.

▶ 어디로 문의하면 될까요?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문의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보건복지콜센터(129)

인터넷 :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이란 무엇일까요?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하여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악화를 지연시키도록 치매치료비를 지원해드립니다.

 

▶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까요?

꾸준한 약물치료로 증상 악화가 더 지연될 수 있도록 치매어르신의 치매치료비(약제비 및 진료비)를 월 최대 30,000원(연 36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해 드립니다.

▶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요?

만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어르신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이 신청 가능

합니다.

▶ 어디로 문의하면 될까요?

신청기관 : 보건소

문의전화 : 보건소,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보건복지콜센터(129)

[치매환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공제내용 : 치매환자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장애인)'에 포함되어, 치매환자 1명당 연 2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방법 : 치매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교부받아 연말정산 서류에 첨부합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란 무엇일까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의 가사 및 활동 등을 지원하여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해 드립니다.

 

▶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까요?

방문서비스 : 식사, 세면도움, 외출동행,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등을 제공합니다.

주간보호서비스 : 주,야간 보호시설에서 급식 및 목욕 서비스, 심신기능 회복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단기가사서비스 : 식사도움, 옷 갈아입히기, 외출동행,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등을 제공합니다.

▶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요?

방문,주간보호 서비스 : 만 65세 이상의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중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인 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가사서비스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의 부부 노인가구(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 중에서 최근 2개월 이내 골절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인 분이 가능합니다.

▶ 어디로 문의하면 될까요?

신청기관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문의전화 : 행정복지센터,보건복지콜센터,치매상담콜센터

인터넷 : 복지로(www.bokjiro.go.kr)

 

 치매가족휴가제란 무엇일까요?

치매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에게 휴식을 주는 서비스로 연간 6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보호시설마다 차이가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까요?

치매어르신이 연간 6일까지(각 시설마다 다름) 단기보호시설 또는 24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하시도록 지원하여 간병으로 지친 가족들에게 휴식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요?

-단기보호시설입소

(장기요양서비스 재가급여 수급자 중 치매어르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중 치매어르신)

연간 6일 이내 단기보호서비스 추가로 이용가능합니다.

 

-24시간 방문요양

(장기요양서비스 재가급여 1~2등급 수급자 중 치매어르신)

▶ 어디로 문의하면 될까요?

 

문의전화 : 치매상담콜센터, 보건복지콜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및 찾기사업이란 무엇일까요?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어르신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되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고 무사하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실종 위험이 있는 어르신의 옷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인식표를 부착합니다.(인식표에는 어르신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

▶ 어디로 문의하면 될까요?

신청기관 : 보건소

신청절차 : 보건소 방문>신청서 및 동의서 제출>코드번호 부여 및 인식표 제작>신청 보건소를 통해 가족에게 무료배부

- 배회감지기(GPS형)

배회감지기를 통해 어르신의 위치를 가족들에게 전송함으로써 현재 위치 및 이동경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수급자 중 길을 잃어버리거나 배회증상이 있는 어르신(단,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어르신만 가능합니다.)

▶ 어디로 문의하면 될까요?

신청기관 : 복지용구 사업소

문의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상담콜센터, 보건복지콜센터

- 지문등 사전등록제

실종에 대비하여 경찰청에 치매어르신의 지문과 사진, 기타 정보를 미리 등록해 두었다가 실종되셨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발견하는 제도입니다.

▶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요?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어르신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 어디로 문의하면 될까요?

신청기관 : 경찰서(가까운 파출소, 지구대 포함)

신청절차 :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치매어르신과 함께 방문(치매진단서 혹은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전등록 동의서 각 1부 구비)

문의전화 : 경찰청(182)

 

 성년후견제도를 아십니까?

치매어르신이 일상생활과 요양 의료서비스의 권리주체로서 스스로 권리행사를 하도록 판단능력이 쇠퇴할 때를 대비하여 미래의 법적설계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까요?

성년후견제도란 치매어르신과 같이 정신적 어려움(인지기능저하, 판단력 장애) 등으로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정하거나 추후에 판단력 저하(인지기능저하)에 대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치매어르신이 스스로 후견계약을 맺는 제도를 말합니다. 후견인을 통해 법률행위(부동산 계약), 재산 관리(통장관리),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신상보호(병원 입원 또는 시설입소) 및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사무 처리를 제공받게 됩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요?

치매, 지적장애, 자폐증, 뇌병변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분이 가능합니다.

▶ 어디로 문의하면 될까요?

신청기관 : 가정법원, 가정법원이 설치 되지 않은 지역은 각 지역 지방법원으로 문의

문의전화 : 가정법원 및 각 지역 지방법원, (사)한국치매협회 고령자,치매후견센터, 치매상담콜센터

 치매가족교실 '헤아림'이란 무엇일까요?

치매어르신을 섬기기 위해 애쓰는 가족들에게 치매어르신과 함께 잘 지내기 위한 올바른 지식과 돌보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까요?

-헤아림 가족교실 : 헤아림 가족교실은 치매어르신 가족들이 꼭 알아야할 치매관련 최신 정보와 돌보는 지혜를 제공하여 가족 여러분의 돌봄 역량을 향상시켜드립니다.

-헤아림 자조모임 : 헤아림 자조모임은 치매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이 서로 지혜를 나누고 격려하는 모임입니다. 치매상담콜센터 전담 상담사를 통해 24시간, 365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요?

치매어르신 가족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강자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