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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노인장기요양신청절차방법 알아보기(장기요양5등급 안내)

안녕하세요 강자매입니다.

요새는 100세시대라고 불리울만큼 노인의 수명이 길어지고 연령층 또한 높아졌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그만큼 건강도 안좋아지고, 이로인해 경제력부담은 커지고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위해 국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1. 장기요양 인정 신청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에 우편, 방문, 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므로 인터넷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급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 됩니다.

※ 등급판정을 부득이하게 30일 이내에 완료할 수 없는 경우는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2. 인정조사

 

공단 직원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한 어르신을 방문하여 어르신의 심신상태를 조사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조사하는 것으로 어르신이 갖고 계신 질병의 종류, 장애등급,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의 어려움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 90개 항목을 조사하며 최근 한 달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도움정도를 확인합니다.

 

▶인정조사 진행방법◀

-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이 있는 공단 직원이 미리 연락을 드리고 어르신을 방문합니다.

- 어르신의 신체,인지 기능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평소 생활 모습을 확인하고 세수, 양치질 등 어르신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모습을 관찰하여 기록하기도 합니다.

- 어르신과 대화를 하거나 직접 질문하여 답변을 듣기도 합니다.

- 정확한 조사를 위해 팔, 다리 등 신체를 움직여 볼 수 있으므로 조사가 어렵거나 불편한사항은 직원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조사를 위해 다시 방문할 수 있습니다.

※ 어르신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건강검진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정확한 등급판정을 위해 등급판정위원회 개최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인정조사 이후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등급판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해당 병,의원에 의사소견서 인터넷(포털)발급을 요청하시면 의사소견서 제출을 위해 공단을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본인일부부담금이 있습니다.(최초신청, 갱신신청 등)

(일반가입자 20%,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감경대상자 10%, 기초생활수급권자 면제)

 

3.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특기사항,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심의하여 신청인의 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적합한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란?

공정하고 전문적인 등급판정을 위하여 공단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 전문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4. 등급판정 결과에 대해서는

 

* 수급자(장기요양 1~5등급)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송부해 드립니다.

*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결과 통보서를 송부해드리고 시,군,구의 노인돌봄서비스 등 지역복지서비스사업과 연계,활용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자료를 제공합니다.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상태가 급성기질환에 의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기각처리될 수 있습니다.

- 수급자의 심신상태가 악화되거나 호전되어 다른 장기요양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급여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 갱신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갱신신청 절차는 인정신청 절차와 똑같이 진행됩니다.

 

5. 수급자의 급여이용

 

*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급여를 이용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는 국가전문자격증을 취득하고 치매, 중풍 등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입니다.

* 요양보호사에게 어르신의 가족을 위한 행위, 어르신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밖에 어르신의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안됩니다.

* 요양보호사는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해 주어야 할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인정조사 사전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로 재원을 조달하는 사회보험으로, 정부가 보험재정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도 일부분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로 거동이 불편한 정도에 따라 수급 대상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가 제한되며, 이미 이용한 급여비용에서 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유리한 등급판정을 받고자 고의로 과장된 진술을 하거나 거짓 등의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나 급여에 상당하는 급여,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경우

* 다른 사람의 거짓 또는 과장된 진술을 유도해서도 안됩니다.

*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져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하신 분에게 소중하게 쓰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건실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지원 상담안내

 

어르신께서 장기요양서비스를 편리하고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자격이 있는 공단 직원이 어르신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종합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 상담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처음 수급자가 되면 급여이용 설명회 또는 1:1 면담을 통해 종합적 상담을 받습니다.

* 급여를 이용하는 동안 수급자 지지체계, 기능상태 확인 등 욕구사정을 통하여 공단직원으로부터 적정한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을 받습니다.

* 급여를 이용하는 동안에도 수급자(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은 어떤 내용을 받게 되나요?

*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방법, 급여 이용(본인일부부담금) 등에 대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기관, 급여계약 시 필요한 서류나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 여부(욕창 발생 등)에 따라 등급변경, 장기요양급여종류, 내용변경신청 등의 방법에 대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급자에게 드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안내를 참고하시고, 직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 5등급 안내

2014년 7월부터 신체기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경증치매어르신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5등급 인정절차

 

* 기존의 인정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고 인정조사 후 공단의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치매진단 보완서류 제출을 안내받은 경우 치매교육을 받은 의사(한의사)에게 치매진단 보완서류를 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등급을 결정합니다.

* 치매진단 보완서류 발급을 위해 병, 의원에서는 6개월 이상 치매진료여뷰 확인 및 별도의 인지기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가 이용 가능한 급여

 

* 주,야간보호기관에서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 활동 등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의 심신상태, 욕구 등에 따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회상활동, 사회활동 훈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 야간보호 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매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이용하고 방문간호도 월 1회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방문목욕,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표준장기요양계획서의 권고에 따라 방문간호를 월 1회 이상 이용하여야 합니다.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간호(조무)사가 가족교육 및 상담과 수급자 건강관리를 제공합니다.

* 치매어르신의 실종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등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연 한도액 160만원 적용)

*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쉴 수 있도록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간 6일간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치매가족 휴가제도)

 

※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내 문서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제출처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11(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운영실 요양제도부

*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보건복지부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불친절 신고는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좌측상단 민원상담실>민원상담>일반민원상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고, 1577-1000으로 전화하시면 더욱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