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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지원사업 치매서비스혜택 알아봅시다.(치매케어방법)

솔찡슬찡 2017. 12. 14. 11:15

 

 

안녕하세요 강자매입니다.

저번에는 치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치매관련제도와 지원사업 그리고 서비스혜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장기요양서비스란 무엇일까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병 등)으로 6개월 이상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 서비스의 종류

1) 시설급여(본인부담금 20%)

노인요양시설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합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합니다.

2) 재가급여(본인부담금 15%)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주, 야간보호 센터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방문요양 : 어르신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24시간 방문요양 : 중증치매어르신(장기요양 1~2등급)을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4시간동안 치매어르신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일상적인 돌봄을 제공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신체,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인지자극활동과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방문요양 가사지원 서비스와는 달리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빨래, 식사준비, 개인위생활동 등 일상생활을 함께 수행합니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원인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치매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방문목욕 : 장기요양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치매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단기보호 :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합니다.

복지용구 대여품목(8개) :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경사로

복지용구 구입품목(9개) : 이동변기, 성인용보행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미끄럼방지용품

3) 가족요양비(매월 15만원 지급)

도서나 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를 지급하여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어떤 서비스일까요?

치매어르신의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를 위해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요원이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 활동, 수단적 일상생활 함께하기(장보기,요리하기,전화하기 등) 등의 인지기능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해드립니다.

▣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일까요?

가정에서 중증 치매어르신(장기요양 1~2등급)을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4시간 동안 치매어르신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일상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서비스 기간 중 간호(조무)사가 1회 이상 방문하여 어르신 상태 확인 및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는 연간 6일 이내에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요?

장기요양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병 등)을 가진 분들이 이용가능합니다.

▶ 어디로 문의하면 될까요?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방문조사>의사소견서발급>등급판정(1~5등급)>장기요양급여이용

문의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보건복지콜센터(129)

인터넷 :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란 무엇일까요?

치매어르신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을 제공하고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인지기능 유지 및 문제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까요?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주 야간보호에서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치매어르신의 기능상태,특성 등을 고려한 현실인식훈련(지남력 훈련 등), 운동요법, 인지자극활동, 음악활동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드립니다.

▶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요?

거동이 가능한 장기요양 2등급~5드급자 중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분이 이용가능합니다.

▶ 어디로 문의하면 될까요?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문의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보건복지콜센터(129)

인터넷 :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이란 무엇일까요?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하여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악화를 지연시키도록 치매치료비를 지원해드립니다.

 

▶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까요?

꾸준한 약물치료로 증상 악화가 더 지연될 수 있도록 치매어르신의 치매치료비(약제비 및 진료비)를 월 최대 30,000원(연 36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해 드립니다.

▶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요?

만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어르신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이 신청 가능

합니다.

▶ 어디로 문의하면 될까요?

신청기관 : 보건소

문의전화 : 보건소,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보건복지콜센터(129)

[치매환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공제내용 : 치매환자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장애인)'에 포함되어, 치매환자 1명당 연 2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방법 : 치매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교부받아 연말정산 서류에 첨부합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란 무엇일까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의 가사 및 활동 등을 지원하여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해 드립니다.

 

▶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까요?

방문서비스 : 식사, 세면도움, 외출동행,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등을 제공합니다.

주간보호서비스 : 주,야간 보호시설에서 급식 및 목욕 서비스, 심신기능 회복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단기가사서비스 : 식사도움, 옷 갈아입히기, 외출동행,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등을 제공합니다.

▶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요?

방문,주간보호 서비스 : 만 65세 이상의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중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인 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가사서비스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의 부부 노인가구(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 중에서 최근 2개월 이내 골절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인 분이 가능합니다.

▶ 어디로 문의하면 될까요?

신청기관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문의전화 : 행정복지센터,보건복지콜센터,치매상담콜센터

인터넷 : 복지로(www.bokjiro.go.kr)

 

 치매가족휴가제란 무엇일까요?

치매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에게 휴식을 주는 서비스로 연간 6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보호시설마다 차이가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까요?

치매어르신이 연간 6일까지(각 시설마다 다름) 단기보호시설 또는 24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하시도록 지원하여 간병으로 지친 가족들에게 휴식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요?

-단기보호시설입소

(장기요양서비스 재가급여 수급자 중 치매어르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중 치매어르신)

연간 6일 이내 단기보호서비스 추가로 이용가능합니다.

 

-24시간 방문요양

(장기요양서비스 재가급여 1~2등급 수급자 중 치매어르신)

▶ 어디로 문의하면 될까요?

 

문의전화 : 치매상담콜센터, 보건복지콜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및 찾기사업이란 무엇일까요?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어르신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되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고 무사하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실종 위험이 있는 어르신의 옷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인식표를 부착합니다.(인식표에는 어르신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

▶ 어디로 문의하면 될까요?

신청기관 : 보건소

신청절차 : 보건소 방문>신청서 및 동의서 제출>코드번호 부여 및 인식표 제작>신청 보건소를 통해 가족에게 무료배부

- 배회감지기(GPS형)

배회감지기를 통해 어르신의 위치를 가족들에게 전송함으로써 현재 위치 및 이동경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수급자 중 길을 잃어버리거나 배회증상이 있는 어르신(단,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어르신만 가능합니다.)

▶ 어디로 문의하면 될까요?

신청기관 : 복지용구 사업소

문의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상담콜센터, 보건복지콜센터

- 지문등 사전등록제

실종에 대비하여 경찰청에 치매어르신의 지문과 사진, 기타 정보를 미리 등록해 두었다가 실종되셨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발견하는 제도입니다.

▶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요?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어르신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 어디로 문의하면 될까요?

신청기관 : 경찰서(가까운 파출소, 지구대 포함)

신청절차 :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치매어르신과 함께 방문(치매진단서 혹은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전등록 동의서 각 1부 구비)

문의전화 : 경찰청(182)

 

 성년후견제도를 아십니까?

치매어르신이 일상생활과 요양 의료서비스의 권리주체로서 스스로 권리행사를 하도록 판단능력이 쇠퇴할 때를 대비하여 미래의 법적설계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까요?

성년후견제도란 치매어르신과 같이 정신적 어려움(인지기능저하, 판단력 장애) 등으로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정하거나 추후에 판단력 저하(인지기능저하)에 대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치매어르신이 스스로 후견계약을 맺는 제도를 말합니다. 후견인을 통해 법률행위(부동산 계약), 재산 관리(통장관리),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신상보호(병원 입원 또는 시설입소) 및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사무 처리를 제공받게 됩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요?

치매, 지적장애, 자폐증, 뇌병변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분이 가능합니다.

▶ 어디로 문의하면 될까요?

신청기관 : 가정법원, 가정법원이 설치 되지 않은 지역은 각 지역 지방법원으로 문의

문의전화 : 가정법원 및 각 지역 지방법원, (사)한국치매협회 고령자,치매후견센터, 치매상담콜센터

 치매가족교실 '헤아림'이란 무엇일까요?

치매어르신을 섬기기 위해 애쓰는 가족들에게 치매어르신과 함께 잘 지내기 위한 올바른 지식과 돌보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까요?

-헤아림 가족교실 : 헤아림 가족교실은 치매어르신 가족들이 꼭 알아야할 치매관련 최신 정보와 돌보는 지혜를 제공하여 가족 여러분의 돌봄 역량을 향상시켜드립니다.

-헤아림 자조모임 : 헤아림 자조모임은 치매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이 서로 지혜를 나누고 격려하는 모임입니다. 치매상담콜센터 전담 상담사를 통해 24시간, 365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요?

치매어르신 가족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강자매였습니다.